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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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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3년째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20만원)를 면제하고,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착한임대인 감면을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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