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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헌법 유린 이다
박 윤 일
전 국립충주대,경북대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이학민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1일(목)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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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즘 세간의 주요 화두는 “검수완박” 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권한에 문제가 많으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보다는 다른 정치적 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자유민주국가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대륙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검수완박을 하면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득을 보는 것은 부정한 권력이고 범죄이다. 사실 수사권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되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다면 수사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여당이 한수 더 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행위다. 헌법개정절차 없이 헌법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사법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법제도상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처사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헌법학의 태두 허영 교수의 날카로운 일괄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안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국의 검사들 및 문대통령이 낙점하여 임명한 김오수 총장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야당은 물론 대한변협과 및 참여연대 그리고 대다수의 법학자들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론도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도 ‘검수완박’ 찬성이 38.2%이고, 반대가 52.1%로 나왔다.
또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63.6%이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건 30.7%에 불과하다. 민의를 외치면서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민주당 조응천의원 등도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의 추진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다.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요 부정한 권력의 비호법이다. 이러한 악법의 졸속통과는 막아야 한다. 결국 검수완박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도 이런식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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