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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광역의회 의원정수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조정할 수 있다 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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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
전남은 인구수 183 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5.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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