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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감축면적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 추가 배정, 5월 31일까지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6일(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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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1년에 벼를 재배하고 ’22년에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감축협약 면적 1㏊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또한, 7월까지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쌀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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