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5월2일까지)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31일(목) 17:47
공유 :   
|
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더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7일까지 문경시청 세무과에 별도로 연장신청하면 된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 |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 |
학생이 여는 미래 교육의 길, .. |
대한적십자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
대한적십자 문경시지구협의회 ‘정.. |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블로그」.. |
문경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 |
경북도의 특별전시 ‘빛으로 피어.. |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체험.. |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본선 열기.. |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
경북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 |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