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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임대요율 인하 또는 기간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5일(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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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천만 원을 감면했고, 2022년도 감면액은 1억 9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 등을 제외한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상기간은 당초 감면기간 종료 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중인 재산을 관리하는 시청 각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지원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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