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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화재피해 줄인 유공자에게 보상제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를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11일(금)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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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진욱)는 3월 10일 가은읍 완장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인근 지가리조트 종사자 김현기(57)씨와 김정호(25)씨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3월 10일 10:30에 원인 미상의 주택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 안에는 하지가 불편한 장애인 A씨가 고립된 상태였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김현기씨와 김정호씨는 지가리조트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화를 시도하며, 실내에 고립되어 있는 A씨를 밖으로 구출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3월 11일 지가리조트를 방문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김현기씨 등 2명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화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한 소화기 3기를 전달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를 실시하였다.
김진욱 소방서장은 “두 분의 빠른 판단과 침착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두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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