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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받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4일(금)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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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가구당 최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200㎡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1차 3월 31일까지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접수 받으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문경시는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65억여원의 예산으로 총 2,721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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