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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
2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심의 의결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7일(목)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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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2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는 박춘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문경시장이 제출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 처리 되었다.
2022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0억 원이 증액 편성해서 제출되었지만 예산심의 결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설치 관련 예산 포함 총6건 373억 7,38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다.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주요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2022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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