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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대장 전환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0일(목)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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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지원부 작성 신청 및 발급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편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이 시행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고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은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에 대해 현행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홍보물 배부, 우편 발송 등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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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지원부 작성 신청 및 발급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편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이 시행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고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은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에 대해 현행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홍보물 배부, 우편 발송 등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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