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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최대 2억 융자지원, 취득세 및 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08일(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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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 문경시 사업물량은 83동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이며, 대출금액은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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