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6:20: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관계도 뇌물이 될까?
글 / 박윤일
전 국립충주대, 경북대 교수
문경북사랑클럽 회장
문경 이학민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8일(화) 19: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우리가 흔히 뇌물이라고 하면 돈이나 고가의 물품을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여성피의자가 돈이나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 선처를 바라고 공무원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형법상 어떤 죄가 성립될까?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수년 전 한 검사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절도혐의로 검찰로 이첩된 여성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렀다. 검사실에 부른 날은 늦은 오후였고 때마침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여 집무실에는 여성피의자와 검사 단둘이 있는 상태였다. 여성피의자는 절도죄로 조사받고 있어서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까 또 무서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였다. 때문에 어떻게든 담당검사가 자신을 선처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검사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의자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급기야는 두 사람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 검사집무실에서 성관계까지 맺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일이 있은 이틀 후 검사는 물건을 도난당한 마트 측과의 합의문제를 상의한다며 여성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관계를 가졌으며 그후에도 검찰청 부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또 다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했다. 성에 환장한 검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형법129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침내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법률적으로 공무원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검사는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금품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성관계는 금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여성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대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흔히 뇌물이라고 하면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나 선물, 그렇지 않으면 식사나 술 접대 등 향응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성관계는 금품이 아니어서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에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은 "뇌물은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사이의 성관계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검사가 절도죄로 수사를 받으며 선처를 바라는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과 이를 처벌해야하는 검사의 직무사이에는 대가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오래 전부터 대법원은 "뇌물은 돈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뇌물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왔다. 이 사건의 판결은 "뇌물 중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뇌물은 금품과 같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무형의 이익도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최초로 성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했으나, 성매매업소에서 이른 바 성접대를 받은 경우는 뇌물수수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대법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성접대를 뇌물죄로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것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성을 제공한 피의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상천외한 문제의 검사는 일시적인 성적욕망을 자제하지 못하여 징역2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고 검찰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 각종 법률문제 전화무료상담 환영
010-7270-0555 박윤일 국장
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문경시청/삼성전자서비스옆 건물 2층)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황금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새재포럼 ‘문경 역사의 미’라는..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문경시,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식..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최신뉴스
문경시 산북면 이장자치회, 5월..  
산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시행..  
㈜에이치디설비기술단, 문경시장학..  
2025년 제1회 초·중·고등 ..  
신현국 문경시장 4대 문화운동 ..  
아이들의 손으로 피운 효(孝)의..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와의 ..  
“상주여자고등학교 의정 체험 한..  
경상북도, 글로벌 선도테크 기업..  
성교육! 인형극으로 재밌게 배우..  
문경여자중학교, 충효 주간 세대..  
문경공업고 제103회 동아일보기..  
문경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학습코칭..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따뜻한 미래로 나아가는 어울림 ..  
관음공덕회, ‘사랑의 효도화 달..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  
책과 예술이 만나는 ‘동화책 콘..  
안동유림 50여명 이재명 지지 ..  
점촌2동 생활개선회 영신어린이공..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  
3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한 그릇..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이..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 파크골프..  
마성신현1리 새사모(새원을사랑하..  
응급의료개선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문경서, 3개 언어 교육자료 활..  
경상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  
제53회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  
경북조리과학고, 제103회 동아..  
폭삭 속았수다, 동화책으로 힐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