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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7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07일(금)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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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소방서(김진욱 서장)는 "7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초기에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단독 연립다가구 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진욱 서장은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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