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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문미연 대표, 문경시 정보공개법령 준수 촉구하며 1인 시위 개최!
행정기관 정보공개법령 ‘나 몰라라’ 위반하는 문경시에 각성 촉구!
문경시, 새문경뉴딜 모듈주택 관련 정보청구에 달랑 붙임문서 2장만 공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05일(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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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열린 행정을 내세우는 문경시가 상습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미래발전연구소(이하 문미연, 대표 김원식)는 "5일 문경시가 ‘새문경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듈주택 사업(370억원)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작성자도 알 수 없는 붙임 자료 2장만 달랑 받았다"고 밝혔다.

문미연은 "정보공개법 2조에서 ‘정보’에 관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모듈주택 사업안 기획, 추진, 승인과 관련한 공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미연은 "시민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민원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해 청구한 것은, 행정 행위 당시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명백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법 8조2항에서도 '원문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5조에서도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해당 관련 문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공개청구에 따른 ‘답변서’ 형태로만 변환해 답변해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검토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모듈주택 총 예산안과 전체 신청자 숫자만 있는 붙임자료 2장만 달랑 공개했다"고 성토했다.

문미연 김원식 대표는 “정보공개법 11조 5항에서도 답변서와 정보공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문경시의 이러한 행태는 ‘열린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아예 ‘폐쇄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경시가 기존 행정 행위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 불신만 더 쌓이게 할 뿐”이라며, “올해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정보청구에서도 문경시는 사업승인 등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행정 행위 날짜 등만 작성해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 작성한 답변서일 뿐,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기존 문서 공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미연은 "문경시 정보공개 담당 관계자는 3일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지적에 관해 '행정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올해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각 부서 직원들에게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미연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해당 붙임 자료 2장을 공개하면서 370억원 예산안 책정이 달랑 이 2장의 문서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경시의 이러한 폐쇄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여타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각성을 촉구하고 폐쇄적인 행정 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문경시청 앞에서 문경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 대표는 “귀농·귀촌을 위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시민 혈세 370억원을 예산 책정하면서, 해당 관련 행정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을 문경시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피켓 구호 내용

정보공개법령 상습 위반!!! 문경시는 각성하라!!!
새문경뉴딜 모듈주택 정보공개에 ‘붙임문서’ 달랑 2장이 웬 말이냐!!!
말로만 ‘열린 행정’ 실제로는 ‘폐쇄 행정’ 문경시는 각성하라!!!

* 정보공개로 받은 붙임문서 2장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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