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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계 법령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논란!
원점에서 다시 문경시와 협의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27일(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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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상주시가 문경시 인접 경계 지역인 함창읍 나한2리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관련 법령과 주변 민원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경미래발전연구소(이하 문미연, 대표 김원식)는 "27일 상주시가 실제로는 문경시에 완전히 인접한 부지에 추모공원을 건설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서 규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미연은 해당 부지는 고속도로·국도 및 지방도와의 연결에서도 문경시청이 인접한 문경시와 연결되고, 해당 지역은 시민 1만여 명이 거주하는 문경시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서 해당 법률 규정을 준용해 문경시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미연 김원식 대표는 또 “상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경시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상주시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따라서 “상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단지 법정 행정구역과 일방적인 절차만을 내세운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문미연은 과거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과 최근 영광군의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접 행정 지역과 숱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주시는 해당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유사 민원 사례들을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미연은 구체적으로 전남 영광군도 군 경계지역인 함평군 신광면 인접 지역에 추모공원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근거해 경유지인 ‘함평군과 협의를 했느냐’는 지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미연은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상주시가 문경시 바로 경계 지역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경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미연은 "상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추모공원 부지 조성 절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문경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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