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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하세요.
도장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25일(토)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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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도장 대신 자필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인감 등록이나 분실 시 변경 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에 인감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 있다. 최초 1회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었으나,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의 높은 선호도 등으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경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협조 요청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발급 체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윤 종합민원과장은 “서명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보편화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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