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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12,666건, 20억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2일(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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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0일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12,666건,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및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 의무자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 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타 은행 간에는 이체 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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