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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경레저타운 A 감사, 본지 상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 고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지난 16일 문경경찰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4일(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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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본지 지난 8월 1일자 기사 제하 '문경레저타운 A 감사의 자격 시비 논란'으로 당시 A 감사가 본지를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16일 문경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당시 문경레저타운 A 감사는 지난 2일 문경레저타운 이사회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감사직을 물러났다.

16일자 문경경찰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지난 2011년 A 씨의 가은읍장 재식 시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A 감사는 지난 가은읍장 재직 시에 아는 지인 몇 명 및 당시 부읍장 등과 함께 대야산 등산을 하고 하산 후 가은읍 소재 모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화투칠 때는 여자 거시기를 만지면 끌발이 잘 오른다"며 방에서 나와 식당 여주인 B 씨를 뒤에서 끌어 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문경시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였고, 가은읍장에서 그해 3월 3일 보직 박탈하여 문경시 산림과장으로 전근 발령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식당 여주인 B 씨는 이혼을 하여 현재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A 감사는 가은읍장 재식 시의 지역 주민 성폭행 사건으로 B 씨의 가정 파탄의 원인 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문경시 고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3년 마성면 신현리 475-1번지 농업기반 조성 경지 정리가 완성된 절대농지 4,500평방미터(1,361평) 가량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해, 농지법 위반은 물론,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한 상기 농지가 현재도 불법인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행위는 A 씨의 문경시 고급 공무원 재직 시의 불법행위였기에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관련 기관들의 엄정 처리 결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문경시청 고급 공무원들의 성 관련 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인지된 사건들이 많지만, 해당 자치단체장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 앞으로 하위직 여성 공무원들의 성 인권에 대한 대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지 시장 내지 공직 후보자, 자치단체장 등 공인들에 대한 언론들의 감시 차원의 비판 기사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고소'를 한 사건들이 속속 불기소 내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나고 있으나, 정작 공인들은 이를 빌미로 언론들에 불이익을 주려고만 하고 있으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언론들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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