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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농공단지 내 악취로 인한 민원 진원지 대원영농조합법인, 대법원 승소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27일 오후 2시 마성면사무소에서 대원영농조합법인 신임 대표자 L 씨와 마성농공단지 인근 주민 30여 명, 문경시청 관계자들 참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8일(목)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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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마성면사무소에서 27일 오후 2시 대원영농조합법인 신임 대표자 L 씨와 마성농공단지 인근 주민 30여 명, 문경시청 관계자들이 모여 대원연농조합법인 대법원 승소에 따른 공장등록과 재가동 여부 등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18년 4월 문경시가 대원영농조합 법인에 공장 설립과 승인을 취소한 처분,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을 대구고등법원에서 대원영농조합 법인이 승소(사건2019누2627)를 하자, 문경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사건2020두47151)은 대원영농조합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하여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은 문경시가 패소함으로써 승인과 등록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년 넘게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대원영농조합법인은 등록과 동시에 공장 재가동의 동기 부여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악취로 시달려왔었던 2년 전의 악몽을 되살려 인근 주민들(오천2리, 외어1리, 외어2리, 외어3리, 외어4리)은 공장 재가동 여·부에 촉각의 날을 세우며 새로운 대원영농조합법인 대표자 L씨 주선의 설명회에서 설전이 오고 갔다.

대원영농조합법인은 공장 등록까지는 법적 승소를 하였기에 아무른 문제가 없고, 문경시는 판결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재가동 여·부 중 2년 전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조치 또는 허가 취소를 다시 할 수 있기에 대원영농조합법인은 공장 인근 주변에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기 2대를 설치하여 민원 최소화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대원영농조법인 L 대표는 "현재의 설비로 재가동을 하여도 2년 전의 악취 민원은 잠재울 수는 없고, 반제품 4천여 톤의 재고물량 처리가 우선이 되어야 설비 교체, 또는 품목 변경 등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1년 6개월의 시간을 주면, 4천여 톤의 반제품 소진 후 생산 품목 등을 고려해 악취 없는 공장 운영의 선택을 결정하여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또한 "반제품 처리 기간 1년 6개월 동안은 밀폐 공간을 철저히 확보하여 악취로 인한 냄새는 최소화 하겠다"며, "반제품 처리 기간에는 원료 반입은 법적으로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며, "이 자리는 이전의 악취 민원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과 동시에 설비 교체 등 대원영농조합법인의 악취 제거 운영 방안을 주민들과 항상 상의 하겠다"고 전했다.

오천리 주민 K 씨는 "반제품 소진 1년 6개월 동안에 악취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없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없어야 한다는 음식물 쓰레기 불반입 약속만 지켜주면 반제품 소진까지 고통 분담을 할 것이다"며, "반제품 소진 후 음식물 쓰레기 반입 불가를 위해 인근 주민들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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