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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11월 말까지 거주 불명 등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거주 불명 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2일(금)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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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정만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 불명 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주 불명 등록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 중 거주 불명 등록 기간이 최근 5년(‘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사전 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정만교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장은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한 분도 없도록 하는 자세로 이번 발굴조사에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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