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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칼럼> 분묘의 법적권리,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글 /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북사랑클럽 회장
문경 / 이학민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1일(목)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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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추석 등 명절 성묘 철에 산에 가면 여기저기 성묘를 하러 온 성묘객들이 많다. 성묘객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묘지를 계속 여기 모실 것인지, 이장이나 봉안당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예기들이 많다.

요즈음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지나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특별히 산에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 분묘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분묘는 봉분이 공시 수단이기 때문에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인 경우는 분묘로서 법적권리가 없다.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제도가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대법원에서 ‘관습상의 물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제3자도 분묘기지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 사정에 의해 매매, 증여 기타 경매 등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셋째,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 지난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미만이거나, 20년이 지났어도 지난 2001. 1. 13.(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시점임) 이후에 설치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불법으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도로, 하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분묘가 있는 토지의 사용료 문제이다. 이에 대한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202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7)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가 있을 시 청구한 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토지 사용료 청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사용료가 지가상승 등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야 상에 있는 분묘에 대한 사용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분쟁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자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무연분묘는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무연고 분묘 처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한다.

자기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신고나 공지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묘를 발굴 이장하는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숭배하고 분묘를 신성시하여 법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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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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