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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늘어… 관리·감독 소홀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근로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서 제출을 제고할 대책 마련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2일(화)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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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어 노동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지난 2017년 138개소에서 지난해 514개소로 3.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7억4,400만원에서 38억2,7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9월 기준 적발 사업장은 394개소로 과태료가 모두 28억4,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적발 건수 급증은 감사원이 지난해 위험 사업장의 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4년동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제조업,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 작업장 등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 예방의 ‘자가 진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임 의원은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계획서 제출을 제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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