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01:47: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외국계 기업 면죄부… 노동법 위반 6,756건에 행정처분 단 2건에 불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 적용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화) 1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계 기업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6,700건 이상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겨우 2건에만 내려 ‘외국계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계 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해 6,75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중 행정처분은 2건(0.03%)에 그쳤다. 행정처분은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행정처분은 파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 1곳과 파견 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각각 경고한 것이 전부다. 올해에만 국내 기업에 10건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월 외국계기업(610곳)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서도 약 200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지난 2019년 180곳에서 지난해 108곳으로 40% 줄었지만, 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47건에서 517건으로 74.7%나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기업도 처음 공개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내 기업의 근로감독 결과만 발표해왔다. 올해 사법처리가 확정된 외국계 기업은 메가럭과 아론비행선박산업 2곳이다.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다.

노동 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기업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세범푸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디비하이텍(300만원), 벡톤디킨슨코리아(240만원), 피피씨코리아(105만원)가 뒤를 이었다. 동일드방레, 맨파워코리아, 게스홀딩스코리아, 대우건설, 모카골드, 트레져헌터, 아데코코리아, 이온본드코리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이지만, 감독 사업장과 적발 건의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가선거구 국민의힘 김남희 ..
문경시 가선거구 황재용전의장 전..
국민의힘 문경시의원 후보군 윤곽..
박인원 제룡복지법인 이사장 국민..
단독-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
국 민 의 힘 경 선 승 리 ..
문경발전 끝판왕 무소속 신현..
신현국무소속후보 '정책선거와 비..
김원식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
신현국 문경시장 무소속후보 측,..
최신뉴스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6-「휴머노이드(Humanoid..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