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0:51: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외국계 기업 면죄부… 노동법 위반 6,756건에 행정처분 단 2건에 불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 적용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화) 1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계 기업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6,700건 이상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겨우 2건에만 내려 ‘외국계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계 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해 6,75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중 행정처분은 2건(0.03%)에 그쳤다. 행정처분은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행정처분은 파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 1곳과 파견 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각각 경고한 것이 전부다. 올해에만 국내 기업에 10건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월 외국계기업(610곳)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서도 약 200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지난 2019년 180곳에서 지난해 108곳으로 40% 줄었지만, 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47건에서 517건으로 74.7%나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기업도 처음 공개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내 기업의 근로감독 결과만 발표해왔다. 올해 사법처리가 확정된 외국계 기업은 메가럭과 아론비행선박산업 2곳이다.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다.

노동 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기업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세범푸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디비하이텍(300만원), 벡톤디킨슨코리아(240만원), 피피씨코리아(105만원)가 뒤를 이었다. 동일드방레, 맨파워코리아, 게스홀딩스코리아, 대우건설, 모카골드, 트레져헌터, 아데코코리아, 이온본드코리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이지만, 감독 사업장과 적발 건의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