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8:53: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진형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료 인상
글 / 문경YMCA 김세영 사무총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07일(목) 14: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1.89%로 결정, 보험료율이 6.99% 인상되었다.

이러한 2022년 보험료 인상률의 배경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다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17.8)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소되고,

둘째,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셋째, 소득하위 50% 저소득층의 환급금 지급 확대로 의료안전망이 강화되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K-건강보험으로 더 탄탄한 국가안전망을 지킬 수 있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

국민들은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고, 국가는 2022년 일몰되는 국고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점진적인 급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