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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의원(56 상주·문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따라 위반 신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평균‘50여일’… 늑장 처리 도마에 올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06일(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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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가 매년 수천 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50여 일이 걸리는 등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30건에서 지난해 5,823건으로 약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파른 증가 추세로 전년도 신고 건수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9년 사건 당 평균 3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으나, 지난해 47.5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0.6일이 걸렸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서 2.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업무 경비 등에 100억원 정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정작 당사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고질적이라고 제기했다.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대답은 단 6.7%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사건 처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이에 임 의원은 “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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