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03:17: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의원(56 상주·문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따라 위반 신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평균‘50여일’… 늑장 처리 도마에 올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06일(수) 14: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가 매년 수천 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50여 일이 걸리는 등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30건에서 지난해 5,823건으로 약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파른 증가 추세로 전년도 신고 건수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9년 사건 당 평균 3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으나, 지난해 47.5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0.6일이 걸렸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서 2.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업무 경비 등에 100억원 정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정작 당사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고질적이라고 제기했다.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대답은 단 6.7%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사건 처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이에 임 의원은 “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가선거구 국민의힘 김남희 ..
문경시 가선거구 황재용전의장 전..
국민의힘 문경시의원 후보군 윤곽..
박인원 제룡복지법인 이사장 국민..
단독-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
국 민 의 힘 경 선 승 리 ..
문경발전 끝판왕 무소속 신현..
신현국무소속후보 '정책선거와 비..
김원식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
신현국 문경시장 무소속후보 측,..
최신뉴스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6-「휴머노이드(Humanoid..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