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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1일(금)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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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2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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