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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 이문영 전 대표, 식자재납품 건·법인카드 건 경찰 고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혐의 및 업무상 횡령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3일(목)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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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레저타운 이문영 이사는 골프장·리조트·직원 식당에 쓰이는 식자재 관련 납품계약이 회사 규정상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과장 A 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에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금액 587,913,041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직속상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방식으로 구매과장 A 씨와 B 씨 C 씨 D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31일 고발을 하였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문경레저타운 운영규정상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에 반영돼 있는 범위로 보면 대표이사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고, 본부장은 90만원까지 사용이 허용, 그 외의 카드는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사용하며, 이후 곧바로 반납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 취임 후 확인한 결과 13개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어 남용되었고, 소지 권한도 없는 팀장들이 개인 소지하면서 모 팀장은 연 1,900만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나, 골프장 업무 특성상 회사 공금으로 외부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카드 연간 사용내역서와 법인카드 연도별거래처별 사용내역서를 증거로 법인카드를 남용한 A 총괄기획실장, B 팀장, C 팀장, D 팀장 등 4명을 엄무상횡령죄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지난 17일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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