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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이라 쓰고 생명이라 읽는다.
글 / 문경소방서장 김진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1일(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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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진욱 문셩소방서장 | | ⓒ 문경시민신문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영덕시장은 필자가 자주 가던 곳이어서 더욱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의 밀집도,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 건물의 노화 등으로 인해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첫째, 상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구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냉·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오랜 시간 켜두기, 잘못된 보관방법,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을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초기 화재 진압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상인들에게 화재예방의식 고취, 초기화재 진압 방법,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현장 지도 방문,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자. 전통시장과 같이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소방시설의 작동,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법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상가 근처에 있는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인지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지난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전통시장은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2월 동로면 주택화재, 6월 농암면 차량화재, 7월 모전동 주택화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자주 있다. 또한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구비, 사용할 수 있기에 모두가 구비해서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필자는 지난 1988년에 소방에 입문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소방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처음 입문한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소방시설이란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필자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안내한 안전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하기 바라며 항상 소방시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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