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1 19:5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관리·감독 강화 및 대책 마련 촉구”
혈세 줄줄 새는 고용 유지 지원금… 올해에만 126억 ‘부정수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7일(화) 17: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코로나 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 유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 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 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지난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 유지 지원금이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 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되었고, B사는 휴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 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 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 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