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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관리·감독 강화 및 대책 마련 촉구”
혈세 줄줄 새는 고용 유지 지원금… 올해에만 126억 ‘부정수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7일(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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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 유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 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 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지난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 유지 지원금이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 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되었고, B사는 휴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 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 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 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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