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0:47: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 6차례 근로감독 지도에도 86억원 여전히 미지급!
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 네이버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청산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6일(월) 18: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

임 의원은 “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 임금체불 상세 내역

- 임금체불 총 금액: 총 8,671,604,320원
(항목별) 연장근로수당 7,840,706,644원, 야간근로수당 538,486,920원, 휴일근로수당 292,410,756원
(연도별) ‘18.7~12월 1,683,626,752원, ‘19.1~12월 3,524,733,733원, ‘20.1~12월 2,747,832,468원, ‘21.1~5월 715,411,367원
(‘18.7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335명에 대해 1,527,334,784원, 야간근로수당은 1,080명에 대해 98,377,151원, 휴일근로수당은 510명에 대해 57,914,817원 미지급
(‘19.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931명에 대해 3,179,951,204원, 야간근로수당은 1,487명에 대해 226,642,737원, 휴일근로수당은 781명에 대해 118,139,792원 미지급
(‘20.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762명에 대해 2,474,685,228원, 야간근로수당은 1,214명에 대해 175,998,470원, 휴일근로수당은 617명에 대해 97,148,770원 미지급
(‘21.1월~5월) 연장근로수당은 1,457명에 대해 658,735,428원, 야간근로수당은 457명에 대해 37,468,562원, 휴일근로수당은 179명에 대해 19,207,377원 미지급

❍ 1인 최대, 최소, 평균 임금 체불 미지급액

최대: 118,697,864원, 최소: 1,012원, 평균: 2,133,760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