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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
특별 판매 기간 중 40만원 추가 구매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2일(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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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2일간(9.13-9.24.) 구매 한도를 1인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추석 특별 판매는 5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 판매 기간 중 100만원(지류 40원, 모바일 및 카드 60만원)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판매기간(9.1-9.12.)에 상품권 구매를 했다면, 추석판매기간(9.13.-9.24.)에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추가로 구매할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하여 총 580억원을 발행, 현재까지 466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류형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 업종을 제외한 관내 2,200여 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추석 맞이 특별 판매로 소비 진작 및 지역 자금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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