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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31일(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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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된 1,5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재윤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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