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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청용레미콘 임·직원 15명 체불된 임금 받지 못해 생활고 가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진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5일(목)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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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전 (주)청용레미콘은 골자재 부족을 이유로 이 회사 A 대표는 한 달 가량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다음날인 5월 12일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식을 A 대표로 부터 전해들은 임·직원들은 A 대표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 적금 약 2억5천만원을 5월 13일 (주)청용레미콘 새로운 인수자 B 회사 대표가 주기로 한 약속을 전화로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은 안심하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A 대표와 B 회사 대표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약 7억 2천만원 대출금 책임 여·부 공방 탓에 현재까지 임·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든 현실에서 서로 간의 책임 공방들로 이들의 생활고에 어려움을 더하는 실정이다"고 전한다.
인수한 새로운 B 업체는 현재 레미콘 생산과 영업을 하고 있으며, 15명 임·직원들의 주장 등을 요약해 보면, "A 대표가 회사의 건물과 토지 매매 계약을 5월 6일 체결하고 5월 12일 소유권 이전(은행 저당 해지)을 하였으며, 6월 1일 새로운 H 법인 설립 후 주거래처인 경일씨멘트와 파워텍의 채무는 청용레미콘의 미수 채권 양도로 하여 H 법인의 B 회사가 승계를 하고 인수 후 청용레미콘의 잔여 어음 6억원을 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들 임·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비를 갹출하여 법적 대응에 들어 간다"고 한다.
또한 청용레미콘 A 대표는 B 회사 대표와 매매계약 체결 전에도 C 씨에게 1억 4백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B 회사 대표와 이중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A 씨는 C 씨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C 씨는 이중계약 행위로 A 씨를 법적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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