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9-07 10:18: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물포커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 (주)청용레미콘 임·직원 15명 체불된 임금 받지 못해 생활고 가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진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5일(목) 11: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5월 11일 전 (주)청용레미콘은 골자재 부족을 이유로 이 회사 A 대표는 한 달 가량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다음날인 5월 12일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식을 A 대표로 부터 전해들은 임·직원들은 A 대표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 적금 약 2억5천만원을 5월 13일 (주)청용레미콘 새로운 인수자 B 회사 대표가 주기로 한 약속을 전화로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은 안심하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A 대표와 B 회사 대표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약 7억 2천만원 대출금 책임 여·부 공방 탓에 현재까지 임·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든 현실에서 서로 간의 책임 공방들로 이들의 생활고에 어려움을 더하는 실정이다"고 전한다.

인수한 새로운 B 업체는 현재 레미콘 생산과 영업을 하고 있으며, 15명 임·직원들의 주장 등을 요약해 보면, "A 대표가 회사의 건물과 토지 매매 계약을 5월 6일 체결하고 5월 12일 소유권 이전(은행 저당 해지)을 하였으며, 6월 1일 새로운 H 법인 설립 후 주거래처인 경일씨멘트와 파워텍의 채무는 청용레미콘의 미수 채권 양도로 하여 H 법인의 B 회사가 승계를 하고 인수 후 청용레미콘의 잔여 어음 6억원을 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들 임·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비를 갹출하여 법적 대응에 들어 간다"고 한다.

또한 청용레미콘 A 대표는 B 회사 대표와 매매계약 체결 전에도 C 씨에게 1억 4백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B 회사 대표와 이중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A 씨는 C 씨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C 씨는 이중계약 행위로 A 씨를 법적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관광공사 박시복대표 내정..
발행인 칼럼-문경대상 선정에 공..
참나무는 나무의 제왕이다- 문경..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능력을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명사칼럼 ] 작지만 강한 ..
(주)문경레저타운, 제10대 채..
‘26. 8. 21. 문경관광개..
점촌역을 밖으로 빼면, 문경에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최신뉴스
경북의 밤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  
「서원의 물결, 제례의 시간」 ..  
문경시, 산북면 한여름밤의 콘서..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이..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  
문경시 1호 홍보대사 박강섭, ..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29「휴머노이드(Humanoi..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