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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25일 발생한 문경 모·녀 개 물림 사건 관련 법 개정 시사!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될 수 없을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30일(금)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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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에서 지난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30일 피해 가족에게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긴 글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읽었다.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문경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1조의 3 맹견의 범위) 개정을 통해 맹견의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 등 조속히 법 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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