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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면 개 물림 가족 국민청원
견주 A 씨의 사고 경위 은폐·축소 주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30일(금)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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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문경시 연순면 달지 배수 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사냥개 6마리에 모(67)·녀(42)의 개 물림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안동병원으로 후송되었었다.
피해자 가족은 국민청원에서 위 사고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견주 A 씨의 사고 경위 은폐·축소를 주장했다.
먼저 "누나(42)를 물어 10m 강둑으로 끌어내려 뼈가 들어날 정도로 머리와 얼굴 등을 물었고, 팔과 다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67)에게 달려들어 목과 전신을 물어뜯었고 두피가 찢어져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주 A 씨가 경운기에 피해자 어머니(67)를 싣고 400m 정도 이송하는 중에도 개들이 달려들어 바닥으로 추락해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으며, 사고 지점은 견주가 주장하는 장소와 다르게 누나의 분실된 휴대폰과 머리핀이 발견된 지점으로, 가해자 진술에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하여 동물 관리 소흘로 견주에게 한 마리 당 20만원 씩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입마개 미착용에는 관계 조례가 없어 책임을 지우지 못했으며, 문경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입건하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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