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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5일(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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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 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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