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2 14:2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동정·모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7~9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목) 17: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 및 지급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농지의 형상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농지의 기능 유지 :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폐경 :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 ‘주의’ 처분 항목(2021년기준): ①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③영농기록 작성·보관.

**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농관원 이종철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행복..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박열의사기..  
문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종결..  
에코월드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즐..  
“ 기억하자 독도, 지켜가자 우..  
2026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  
문경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  
가을날 떠나는 즐거운 목장 체험..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애..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