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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7~9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1일(목)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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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 및 지급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농지의 형상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농지의 기능 유지 :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폐경 :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 ‘주의’ 처분 항목(2021년기준): ①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③영농기록 작성·보관.
**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농관원 이종철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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