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0 오후 07:05: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동정·모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7~9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목) 17: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 및 지급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농지의 형상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농지의 기능 유지 :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폐경 :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 ‘주의’ 처분 항목(2021년기준): ①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③영농기록 작성·보관.

**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농관원 이종철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모전공원 장미원 야간 ..
문경시, 1조 745억 원 규모..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 사고로 이..
공익직불금 부정행위 25필지 위..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소프트테니..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박열 의사의 아나키즘(아나키스트..
2025년 중소기업을 빛낸 영광..
대선후 문경의 장래..
2025. 6. 3. 실시 제2..
최신뉴스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문경소방서, 임무기반 화재진압 ..  
낯선 길 위에서 꿈을 만나다..  
여름을 담은 체리 한 줌, 자연..  
빨간 마음을 입고, 따뜻한 나눔..  
초등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질문..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제..  
영원한 피고인..  
경북교육청,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 안동지..  
문경 중앙문화공원 재개장 기념..  
문경시 주민동아리경연대회 성황리..  
문경시, 문경의 맛 전국에 알리..  
2025년 평생학습관 정규교육 ..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점촌4동 밤실이네밥상(대표 김영..  
동로면 농업경영인회 금천도로변 ..  
산북면민과 함께하는 행복 공간..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교란식물..  
가은읍 제70회 현충일 운강 이..  
문경여성의용소방대 도로변 잡초제..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안..  
현충일 맞아 「박열의사기념관」 ..  
대선후 문경의 장래..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  
초등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질문..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는 녹색 변..  
제26회 산양면 금천축제 성황리..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  
문경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  
문경시 재향군인회(회장 김종옥)..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도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