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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2일(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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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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