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0 오후 07:04: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화물차 적재 제한. 조치 준수하는 안전 문화 만들자!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2일(토) 15: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2018년 1월 예비 신랑이 갑자기 날아든 판스프링에 의해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 안성에서도 판스프링이 날아와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류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회전 구역에서 전도되어 도로 위에 깨진 병들이 나뒹굴고 모래와 자갈도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보니 도로 위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다.

적재된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당한 양을 싣지 않으면 도로 파손과 낙하물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불량 사례를 보면 첫째, 화물차 덮개를 개방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 둘째, 화물을 단단히 묶지 않고 운행, 셋째, 과잉 적재하고 운행 마지막으로 액체 적재물을 방류하거나 편중 적재 등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4∼5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되며 운송사업자도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화물차의 적재 위반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난다면 12개 중대 항목(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절기가 되어 하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늘어나면서 화물차의 운행도 잦아지고 있다. 순간의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물차 운행 시 정량을 싣고 화물도 낙하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자. 그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가족 사랑의 시작이요, 이웃에 대한 배려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개구리밥..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문경시의회, 경남 산청군 수해피..
최신뉴스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202..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문경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8월 23..  
문경시 새마을회,‘2025 새마..  
주민 가까이 다가선 제2민원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  
문경시, 2025년 을지연습 실..  
6.25 전쟁 영웅 박동진 중사..  
문경시,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  
문경시, 청춘 만남 주선 프로그..  
[ 명사칼럼 ] 특별사면권은 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  
임이자 기재위원장 , 문경 ‧ ..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모전초,‘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  
‘돌아온 맥가이버’ 문경미래교육..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어..  
웃음과 교육의 공존, 농업인 재..  
별이 빛나는 밤! 이웃과 함께 ..  
봉숭아 사랑..  
4,500명이 열광한 2025 ..  
(재)문경시장학회, 따뜻한 나눔..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  
문경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축..  
점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  
경북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  
창의 융합 영재캠프, 미래 리더..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