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오후 06:33: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화물차 적재 제한. 조치 준수하는 안전 문화 만들자!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2일(토) 15: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2018년 1월 예비 신랑이 갑자기 날아든 판스프링에 의해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 안성에서도 판스프링이 날아와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류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회전 구역에서 전도되어 도로 위에 깨진 병들이 나뒹굴고 모래와 자갈도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보니 도로 위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다.

적재된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당한 양을 싣지 않으면 도로 파손과 낙하물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불량 사례를 보면 첫째, 화물차 덮개를 개방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 둘째, 화물을 단단히 묶지 않고 운행, 셋째, 과잉 적재하고 운행 마지막으로 액체 적재물을 방류하거나 편중 적재 등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4∼5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되며 운송사업자도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화물차의 적재 위반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난다면 12개 중대 항목(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절기가 되어 하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늘어나면서 화물차의 운행도 잦아지고 있다. 순간의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물차 운행 시 정량을 싣고 화물도 낙하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자. 그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가족 사랑의 시작이요, 이웃에 대한 배려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최신뉴스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5분 자유 발언..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