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물차 적재 제한. 조치 준수하는 안전 문화 만들자!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2일(토) 15:2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2018년 1월 예비 신랑이 갑자기 날아든 판스프링에 의해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 안성에서도 판스프링이 날아와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류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회전 구역에서 전도되어 도로 위에 깨진 병들이 나뒹굴고 모래와 자갈도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보니 도로 위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다.
적재된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당한 양을 싣지 않으면 도로 파손과 낙하물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불량 사례를 보면 첫째, 화물차 덮개를 개방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 둘째, 화물을 단단히 묶지 않고 운행, 셋째, 과잉 적재하고 운행 마지막으로 액체 적재물을 방류하거나 편중 적재 등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4∼5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되며 운송사업자도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화물차의 적재 위반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난다면 12개 중대 항목(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절기가 되어 하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늘어나면서 화물차의 운행도 잦아지고 있다. 순간의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물차 운행 시 정량을 싣고 화물도 낙하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자. 그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가족 사랑의 시작이요, 이웃에 대한 배려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패가망신..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