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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재산세 세율 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접수!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미분양 주택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9일(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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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21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율 특례 적용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데,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신청 대상 주택은 상속 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 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남은 1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 납세자는 위의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21일까지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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