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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 결정·공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28일(금)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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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대상은 144,077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된 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결정·공시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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