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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6월 중 가구별 50만원 지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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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①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37만원 이하, 4인 가구 총 소득 365만원 이하) ③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 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는 한시 생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며,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등 지원 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6월 중 가구별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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