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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 운영!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1일(토)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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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상주세무서와 함께 문경시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이외의 납세자는 PC(홈택스·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비대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 기한이 8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소득세 담당(054-550-65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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