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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운수사업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코로나 19 확진자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9일(목)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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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운수사업자 및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코로나 19 확진자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 및 확진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3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20만원)를 면제하고,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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