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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 갈전리 돼지 돈사 신축에 집단 민원 발생
22일 오후 사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경시장을 상대로 집단 민원(직·간접 관계 주민 400여 명) 제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3일(금)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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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돈모아농장 옆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 | | ⓒ 문경시민신문 | | 가은읍 갈전리 89번지 마니팜(구-돈모아 농장) 돼지 돈사 현대화 시설과 관련, 10여 년을 악취로 참아왔던 인근 및 하류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22일 오후 사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경시장을 상대로 집단 민원(직·간접 관계 주민 400여 명)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토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가은읍 갈전리 마니팜 돈사 인근 및 하류지역(하내리, 상내리, 신현3리, 신현1리, 호계면)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약 3,000여 마리의 돼지 분뇨 악취와 분뇨로 인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참아 왔었고, 더구나 "현대화 시설이란 명분으로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8일~10월28일에 조례까지 바꿔가며 하천 10여 m 옆에 새로운 돈사 신축 허가를 내 주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는 "가축 제안 구역 안에서 기존 가축 분뇨 시설을 철거하고 악취 방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을 허용한다"고 하며, 변경된 조례 내용를 보면 '연접하는 토지 직선 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가축 분뇨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 300m 이상의 거리로 이전하여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 규모로 신축, 개축, 재축한다는 조항에 따라 10여 년간의 악취 민원을 해결키 위해 현대화 시설로 신축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는 "돈모아 농장을 인수하여 폐기 계획도 세웠으나, 가격적인 합의가 안돼 고민 끝에 악취와 분뇨 방류의 민원을 현대화 시설로 해결키 위해 조례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민원 제기 주민들은 "문경시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마니팜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며, 하천 10m 옆 인접 토지에 신축 돈사 건설은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상기 돈사 쪽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농림지역으로 가축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홍수 관리 구역으로 타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허가를 받아 지금 껏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며, 하천 옆 돈사의 신축은 청정 문경을 외치는 문경시의 시정과는 맞지 않으므로 인근 및 하류 주민들은 생존권과 낙동강 상류의 하천을 지키기 위한 신축 허가 취소와 신축 장소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다.
마니팜 사업자 A 씨(30)는 "지난해 6월 경에 돈모아돈사농장을 40여 억원에 인수, 지난 10여 년간의 악취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현대화사업 중 액비 순환 시스템(돈사 내부로 액비를 순환시킴으로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과 집진시설로 돈사 내부의 공기를 집진하여 오존과 세정수 등으로 정화하여 배출하는 현대식 신축으로 옛 돈사의 같은 크기로 신축을 하며 신축 후 구 돈사 부지는 공원화하여 환경에 걸맞는 현대식 마니팜 농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인근 및 하류 측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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