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9 오전 06:36: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물포커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은읍 갈전리 돼지 돈사 신축에 집단 민원 발생
22일 오후 사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경시장을 상대로 집단 민원(직·간접 관계 주민 400여 명) 제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3일(금) 17: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돈모아농장 옆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
ⓒ 문경시민신문
가은읍 갈전리 89번지 마니팜(구-돈모아 농장) 돼지 돈사 현대화 시설과 관련, 10여 년을 악취로 참아왔던 인근 및 하류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22일 오후 사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경시장을 상대로 집단 민원(직·간접 관계 주민 400여 명)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토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가은읍 갈전리 마니팜 돈사 인근 및 하류지역(하내리, 상내리, 신현3리, 신현1리, 호계면)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약 3,000여 마리의 돼지 분뇨 악취와 분뇨로 인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참아 왔었고, 더구나 "현대화 시설이란 명분으로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8일~10월28일에 조례까지 바꿔가며 하천 10여 m 옆에 새로운 돈사 신축 허가를 내 주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는 "가축 제안 구역 안에서 기존 가축 분뇨 시설을 철거하고 악취 방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을 허용한다"고 하며, 변경된 조례 내용를 보면 '연접하는 토지 직선 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가축 분뇨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 300m 이상의 거리로 이전하여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 규모로 신축, 개축, 재축한다는 조항에 따라 10여 년간의 악취 민원을 해결키 위해 현대화 시설로 신축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는 "돈모아 농장을 인수하여 폐기 계획도 세웠으나, 가격적인 합의가 안돼 고민 끝에 악취와 분뇨 방류의 민원을 현대화 시설로 해결키 위해 조례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민원 제기 주민들은 "문경시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마니팜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며, 하천 10m 옆 인접 토지에 신축 돈사 건설은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상기 돈사 쪽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농림지역으로 가축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홍수 관리 구역으로 타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허가를 받아 지금 껏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며, 하천 옆 돈사의 신축은 청정 문경을 외치는 문경시의 시정과는 맞지 않으므로 인근 및 하류 주민들은 생존권과 낙동강 상류의 하천을 지키기 위한 신축 허가 취소와 신축 장소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다.

마니팜 사업자 A 씨(30)는 "지난해 6월 경에 돈모아돈사농장을 40여 억원에 인수, 지난 10여 년간의 악취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현대화사업 중 액비 순환 시스템(돈사 내부로 액비를 순환시킴으로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과 집진시설로 돈사 내부의 공기를 집진하여 오존과 세정수 등으로 정화하여 배출하는 현대식 신축으로 옛 돈사의 같은 크기로 신축을 하며 신축 후 구 돈사 부지는 공원화하여 환경에 걸맞는 현대식 마니팜 농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인근 및 하류 측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개구리밥..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문경시의회, 경남 산청군 수해피..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최신뉴스
4,500명이 열광한 2025 ..  
(재)문경시장학회, 따뜻한 나눔..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  
문경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축..  
점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  
경북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  
창의 융합 영재캠프, 미래 리더..  
문창고, 2025 SW미래채움 ..  
노욕과 자식농사..  
광복 80주년 기념 「가네코 후..  
점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8월 월..  
故 육영수 여사 서거 51주기 ..  
제14회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제27회 문경칠석차(茶)문화제 ..  
문경소방서, 2025년 을지연습..  
문경 점촌역 광장에서 8.15광..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충남 서..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북교육청, 2025. 9. 1..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문경지..  
2025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영순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제초..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화합한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  
문경경찰서, 제2차 선도심사위원..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원어민과 함..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