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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중앙·지방 합동 점검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원천 차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1일(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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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 방제 이행 상황과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 확인 및 토론 시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 및 2차 방제 약제 방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188과원 / 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되었다. 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 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 과원의 65.5%)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과수화상병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 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 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 약제인 옥싸이클린을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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