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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산업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4일(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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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 마스크의 경우 안전 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안전 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 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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