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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 대표 발의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 훈련 기관의 집단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3일(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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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을 받는 직업 훈련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2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 훈련 기관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 조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 훈련 기관의 경우는 방역 수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가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 훈련 기관의 집단 감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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