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1 19:19: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교통 안전은 규정 속도 준수에서 시작된다!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07일(수) 11: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6일 오후 퇴근 시간대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직선보다는 곡선에서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경계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속도와 상관 관계가 있다. 속도가 높으면 빠른 질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주위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에 과속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높은 치사율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일부 운전자는 무제한 속도감을 즐기고 빠른 질주 본능을 느끼고자 하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 초과가 3회 이상 적발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은 높은 치사율과 함께 같은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2차 피해의 원인을 안겨주기에 규정 속도 준수가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상 12개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발의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고 하니 안전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은 차대차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어 왔었다.

경찰청에서는 17일 안전 속도 5030 전국 시행을 앞 두고 안전 속도로 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심권을 기준으로 외곽은 시속 50km 골목길이나 스쿨존 등은 시속 30km로 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과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을 때 여유 있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와 주변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잘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하다. 벚꽃이 만개하고 하나둘 다투듯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요즘 규정 속도 준수가 교통안전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해 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