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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호응도 매우 높아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 신청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05일(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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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이지만 문경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 기준의 증가로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고려해 출산일 기준 문경시 거주 산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중복 수급을 이유로 제외됐던 기초생활 보장 및 해산 급여 수급자와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비스 완료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완료되어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문경시에 거주한 산모는 본인 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신청 서류는 바우처 제공 기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054-550-8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은 한 산모는 "처음에는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을려고 하다가 받고 나니 너무 좋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길라 건강관리과장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사와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수칙 및 생활 방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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